▲'박사방' 조주빈 공범 강훈에 징역 15년 선고(사진출처 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을 만들어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강훈이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부따’ 강훈(20)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공범인 한모(28)에게도 징역 11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검찰은 앞서 강씨에게 징역 30년, 한씨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강씨의 양형 배경에 대해 재판부는 “만 19세의 어린 나이에 범행했고 사건 전까지의 생활 태도 등을 볼 때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면 교정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한씨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는 조씨의 기획 아래 수동적으로 실행했고, 법리적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자백했다”고 설명했다.

박사방의 '2인자'로 알려진 강씨는 2019년 9∼11월 조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조씨의 지시를 따라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조씨에게 전송해 박사방에 유포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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