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총 5천7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20일 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코로나19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업종으로 분류돼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정부 지원금과 별도로 시 예산 454억원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집합금지 유지업종은 150만원, 집합금지 완화업종은 1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50만원씩이다. 지급 대상은 약 7만5천명이다.

어린이집에 규모별로 평균 113만원의 지원금을 주고 법인택시 종사자 50만원, 전세버스 종사자에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관광업체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인천e음(이음)' 카드 캐시백 10% 혜택(월 결제액 50만원 이하)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데 1천151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해 2천25억원, 중소기업 경영자금 2천억원 등 4천25억원 규모의 특별금융지원도 시행한다.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를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124억원도 추가 확보했다.

인천시는 설 전에 시민에게 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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