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긴 업소가 한 달간 1천여 곳 적발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합동점검단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7일까지 방역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방역수칙 위반사례 1천11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례 중에서는 식당이나 주점 등에서 5명 이상이 모여 식사와 음주를 하는 행위가 많았다.

또 오후 9시 이후 영업중단 방침을 어기고 늦은 밤까지 영업하거나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등 거리두기 미준수, 숙박시설 객실 예약기준 초과 운영 등도 여럿 포함됐다. 업종을 위장 등록해 24시간 불법 퇴폐영업을 한 마사지샵도 적발됐다.

합동점검단은 이 가운데 16건을 고발하고 1건은 2주 영업정지 조치했으며 67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행안부는 사업주와 이용자를 고발하는 등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주문했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방역수칙 위반 점검을 하되 노래방·실내체육시설·학원 등 최근 방역지침이 변경된 시설에 대해서는 행안부 주관으로 현장 특별기획점검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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