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경찰서(사진출처=연합뉴스)

자식 2명을 낳고도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은 부모가 경찰에 입건됐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실혼 관계인 이들 부부는 남자아이 2명을 낳고도 이들 형제가 9살, 6살이 될 때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형제는 폭행 등 학대를 받지는 않았으나 학교에 가지 못하고 의료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모가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신체적 학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가) 적극적으로 자녀 교육에 신경을 써야 했지만, 그 부분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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