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형 집행 종료 뒤 삼성전자 경영에 복귀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재계에선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사진제공=연합뉴스)

경제개혁연대는 19일 논평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가법)의 14조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형 집행이 종료된 2022년 7월 이후에도 5년 동안 삼성전자에 재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특경가법의 취업제한 조항은 횡령·배임 등을 저지른 경제사범 가운데 그 금액이 5억원 이상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자의 경우 유죄를 확정받았을 때 '유죄 판결된 범죄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취업제한 기간은 징역형은 집행이 끝나거나 사면(또는 가석방)된 날로부터 5년, 집행유예는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다.

경제개혁연대 노종화 변호사는 "이 부회장의 경우에는 공범 관계에 있는 박상진 전 사장과 황성수 전 전무가 범행 당시 재직했던 삼성전자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해당해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즉, 이 부회장이 2022년 7월 만기 출소를 하더라도 5년간은 삼성전자에 재직할 수 없다는 얘기다.

지난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함께 공범인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부회장의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는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게 이 부회장의 해임을 즉각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기 출소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법무부가 '판결이 확정되면' 바로 이 부회장의 해임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의 형이 확정되는 시점은 재상고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데 이 부회장의 변호인측이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18일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고 재상고를 하면 상고심 판결까지 연기된다.

무보수인 이 부회장 취업제한 놓고 논란

그러나 재계에는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013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회삿돈 450억원 횡령으로 유죄가 확정됐을 때 최 회장은 "무보수로 재직중이어서 '취업'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회장직을 계속 유지한 전례가 있다.

이 부회장 역시 무보수로 근무중이며, 2019년 10월에는 등기임원에서도 빠졌다. 최태원 회장의 사례에 비춰보면 이 부회장도 취업제한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번 기회에 특경가법상 '취업'의 범주에 대해 법리 다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취업제한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거나, 중간에 사면복권되면 취업제한에서 풀릴 수 있다.

과거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도 49억원 횡령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이사직을 상실했는데 추후 법무부 승인으로 경영에 복귀했다.

이에 비해 2014년 2월 부실 계열사 부당 지원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던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은 사면 없이 2019년 2월에 집행유예가 종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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