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견됨에 따라, 브라질에서 출발한 내국인 입국자도 25일부터는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사진출처 연합뉴스)

브라질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견됨에 따라, 브라질에서 출발한 내국인 입국자도 25일부터는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브라질발 입국자는 국적을 불문하고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시행한 뒤, 음성 결과 확인 때까지 시설에 격리 조치하기로 했다.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및 격리를 하고, 외국인은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입국금지 조치하기로 했다.

영국발 항공편 운항 중단 조치도 21일에서 28일까지로 1주간 더 연장한다.

지금까지 국내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총 18명으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15명, 남아프리카공화국발 변이 감염자가 2명, 브라질발 변이 감염자가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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