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돌봄의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학교가 손잡는다.

교육부에 따르면, 초등학교가 돌봄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 시행된다. 지역 단위의 돌봄체계를 구축해 돌봄의 사각지대를 막겠다는 취지다.

현재 학교에서 이뤄지는 초등돌봄교실 사업은 학교,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지만, 학교돌봄터는 학교가 공간만 제공할 뿐 지자체가 돌봄서비스 아동의 안전 보장, 돌봄 시설의 관리 등을 전적으로 책임지게 된다.

학교돌봄터는 돌봄을 희망하는 지역 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 초등 돌봄교실 운영시간(통상 오후 1시∼오후 5시)을 기본으로 하되 수요에 따라 정규 수업 전(오전 7시∼9시)이나 방과 후 저녁 돌봄(오후 5시∼7시) 등으로 2시간 연장할 수 있다.

지자체가 돌봄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광역지자체가 설립·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위탁을 추진해 돌봄의 공공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3개, 내년 3개 사회서비스원을 새롭게 설립할 계획이다.

기존에 운영하던 초등돌봄교실을 학교돌봄터로 전환할지는 지자체가 교육청, 학교와 함께 자율적으로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학교돌봄터로 전환할 경우 기존 초등돌봄교실에 근무하던 돌봄전담사는 다른 학교로 전보 등을 통해 교육청의 교육공무직 신분을 유지하도록 교육청이 협조해야 한다.

정부는 이 사업으로 내년까지 돌봄 수혜 인원을 3만명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와 내년까지 매년 학교돌봄터 750실을 선정해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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