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돌봄사업을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아동·장애인·노인 등이 기존에 이용하던 돌봄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시설 종사자나 가족이 확진될 경우 돌봄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각 사회서비스원에서는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 입원한 환자를 돌볼 요양보호사와 간병인 등을 모집해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와 인근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신청하면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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