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사진출처=연합뉴스)

청와대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대해 사실상 정당성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는 향후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해당한다.
 
박 전 대통령의 형 확정 직후 사면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에도 청와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으로부터 (사면과 관련해) 별도의 언급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연초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을 꺼내든 상황에서 청와대가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한 것은 정치 논쟁에 섣불리 휩싸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있을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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