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 받으며 청사 나서는 '정인이' 양모 탄 호송차.(사진제공=연합뉴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장모씨에게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와 남편 안모씨의 1회 공판에서 장씨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장씨의 공소장에 적힌 혐의는 원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이었으나, 검찰은 장씨의 주된 공소 사실을 살인죄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지속해서 학대를 당하던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둔력을 행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알고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강하게 밟는 등 둔력을 가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장씨를 기소하면서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를 적용했지만, 살인죄는 공소장에 적지 않았다.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범인이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사망에 이를 만한 위력을 가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검찰은 당시로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기소 이후 법의학자 등의 검토를 거쳐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정했다"며 "사인을 감정한 부검의와 법의학 교수의 의견 등 자료를 추가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반면 장씨의 변호인은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며 살인과 학대 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 측은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점에 화가 나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와 등을 손으로 밀듯이 때리고, 아이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면서도 "장기가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양부 안씨는 아내 장씨의 학대 가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와 안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월 17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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