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월 13일 오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교주(89)에 대한 선고공판을 개최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교주(89)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사진은  이만희 교주가 지난 11월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이 공판에서 법원은 이 교주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초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대해서는 무죄를, 횡령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날 법원은 신천지의 시설·명단 제공 거부는 방역에 대한 방해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선고 공판에서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두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다만 이 총회장의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실형 선고를 피한 이 교주는 재판이 끝난 뒤 휠체어를 타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한편 이 교주는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은 물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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