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 거부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인터콥 선교회가 운영하는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에 대해 정부가 직접 구상권 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역학조사 거부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인터콥 선교회의  BTJ열방센터에 대해 구상권 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BTJ 열방센터 전경. (사진출처=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BTJ열방센터 관련 확진자들의 진료비 중 건보공단 부담액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한 데 이어 정부 차원에서도 추가 대응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월 13일 BTJ열방센터에 대한 구상권 청구 여부와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구상권 청구에 대해 검토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지방정부가 일차적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료비를 포함해 다른 접촉자들에 대한 검사 비용, 자가격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지에 대해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터콥이 운영 시설인 BTJ열방센터는 방문자를 중심으로 전국 곳곳으로 감염이 확산하면서 지금까지 총 576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한편 건보공단은 BTJ열방센터 관련 확진자 576명의 예상 진료비 총 30억원 중 공단이 부담하는 진료비 26억 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금액은 현재 기준 추정치로, 확진자가 늘어나면 더 올라가게 된다.
 
이와 관련해 손 반장은 "건보공단에서는 통상적으로 한 70~80% 의료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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