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온라인 접수 첫날인 11일 신청자들이 쇄도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관련 상담(사진 출처=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 이후 오후 6시까지 버팀목자금 대상자 276만 명 중 90만 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오후 1시 20분부터는 은행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버팀목자금이 이체되기 시작했다.

한 소상공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오전 8시 3분 신청 완료했는데 오후 2시 반쯤 입금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신청 첫날 지원 대상 여부나 지원금액 확인 등을 두고 일부 혼란도 벌어졌다.

한 소상공인은 "1·2차 재난지원금도 받고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보니 집합금지 업종에도 해당한다고 나오는데 버팀목자금 대상자가 아니라고 뜬다"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지원금이 예상과 다르다는 불만 글도 있다. 한 소상공인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 200만 원 지원 대상으로 알고 있었는데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보니 100만 원이라고 나온다"며 "일단 신청을 보류하고 콜센터에 전화했지만, 연결이 안 된다"고 말했다.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 서버는 첫날 한때 접속 지연이 있었지만 대체로 원활하게 가동되는 편이었다. 하지만 전화 상담 서비스에 대해서는 불만이 잇따랐다.

한 소상공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화로 버팀목자금 지원과 관련해 문의하려고 했는데 45분 동안 60차례 정도 전화를 해도 연결이 안 됐다"고 적었다.

신청 첫날 문자를 못 받았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중기부는 오후 4시 정도에 문자메시지 발송이 완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첫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43만 명이 신청 대상자인데 오후 2시까지 이 중 113만 명에게 문자메시지가 발송됐고 이후 나머지 대상자에게 추가로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고 있다는 게 중기부 설명이다.

중기부는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나온다는 일부 불만에 대해서는 "일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소는 지자체에서 추가로 데이터베이스(DB)를 제출받을 예정"이라며 "오는 25일부터 문자 안내와 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받는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는다.

스키장 등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과 그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시설은 오는 25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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