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사진제공=연합뉴스)

한국이 의장국을 맡아 추진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가 일단 연내 개최는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한중일 3개국은 정상회의 개최를 보류할 것이다.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싼 일한의 대립이 계속돼 대면으로 (정상들이) 모이는 환경이 정비되지 않기 때문이다"고 3일 보도했다.

특히 "한국이 한중일 정상회의의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의장국인 한국은 (내년) 연초 이후 조기 개최에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3개국이 돌아가며 의장국을 맡아 개최한다. 이번 의장국은 한국으로 연내 개최에 노력해왔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연내 개최는 무리'라는 입장이다. 신문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연내 해외 방문을 보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11월~12월은 일본 정상의 외교 일정이 집중되는 시기다. 스가 총리의 전임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는 지난해 11월 태국에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출석했으며, 12월 하순에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위해 중국을 방문했다. 2015년 12월에는 인도, 2016년 12월에는 미국 하와이를 개별적으로 방문했다.

11월~12월 일본 정상이 해외를 방문하지 않은 적은 최근 10년 간 단 한 번도 없다.

그러나 올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도 온라인 화상 형식으로 개최됐다.

일본에서 11월 이후 코로나19 감염이 다시 확산해 일본은 국내 감염 대책을 우선한다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특히 신문은 "문재인 정권은 일중한 정상회담의 연내 개최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내세워 주변(국가) 외교 정체를 타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며 "한편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에 난색을 나타내왔다"고 전했다.

즉, 표면적으로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정상회의가 보류됐으나 속을 살펴보면 일본이 강제징용 문제를 이유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아 정상회의가 보류됐다는 분석이다.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오는 9일 일본 제철, 30일 미쓰비시 중공업이 각각 공시 송달 효력이 생긴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한국 측에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는) 극히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다"며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거듭 요구해왔다.

신문은 한국도 관계개선을 위해 지난 11월 주요 인사들을 일본에 보냈다고 주목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스가 총리를 만나 한일 정상의 새로운 한일 공동 선언을 제의했으며,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김진표 의원도 한중일 정상회의 연내 개최를 위한 방한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외교 루트를 통해 물밑에서도 한국이 관계 개선 타개를 모색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 측은 "강제징용 문제에서 (한국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받아들이고 있어 교착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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