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오는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100일간 수험생들의 무면허 렌터카 이용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들어간다.(사진출처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오는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100일간 수험생들의 무면허 렌터카 이용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들어간다.

정부는 수능 후 취약기간인 내년 2월까지를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고등학생의 운전 자격 확인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렌터카 업체는 운전면허증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도 반드시 비교·확인한 뒤 대여해야 한다. 렌터카 업체의 이행 여부는 소관 지자체가 지도 점검한다.

과거 무면허자에게 렌터카를 대여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업체들도 특별점검 대상이 된다.

또한 여객자동차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1월 21일부터는 렌터카 이용을 위해 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운전 자격 확인 의무를 위반한 렌터카 업체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기준도 최대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무면허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렌터카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 정지 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무면허 사고 건수는 2017년 353건에서 2018년 366건, 지난해 375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 무면허 사고 건수는 2015년 83건에서 지난해 141건으로 4년 새 69%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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