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사진출처 연합뉴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2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성범죄자의 거주지 도로명과 건물번호가 모두 공개된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 범위를 기존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하는 한편,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도 추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추진된 일명 ‘조두순법’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성범죄자들의 거주지 정보가 보다 구체적으로 시민들에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도 다뤄졌다. 여가위는 불법 촬영물의 삭제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날 처리했다.

또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감치 명령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지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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