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 스타들이 만 30세까지 입대를 미룰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포함한 민생법안 51건을 의결했다.

법개정에 따라, 정부는 문화·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도록 대통령령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BTS는 2018년 10월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적이 있는 만큼 연기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도 의결됐다. 이 법은 공무원연금 및 공무원재해보상법으로, 자녀를 전혀 양육하지 않은 공무원 가족의 유족연금 수령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고위공직자의 보유주식 규정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해당 개정안은 주식매각·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 지 2개월 내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고위공직자가 보유주식과 관련된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 외에도 국회는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하는 해외진출기업복귀법 개정안 △ 건축자재 품질 인정제도를 도입해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한 건축법 개정안 △ 새만금 사업구역의 스마트그린 산단을 활성화하는 산업입지개발법·새만금사업법 개정안 △ 정부 온라인 청원시스템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 청원법 개정안 △ 정부 통합정보공개시스템 구축·운영을 규정한 정보공개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국회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과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도 각각 의결했다. 이에 따라 청해부대와 아크부대의 파병 기간은 내년 말까지로 1년씩 더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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