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나라살림의 규모가 나왔다. 여야가 총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한 것이다. 국회는 정부가 편성한 556조원에서 2조 원가량 순증된 규모의 예산안을 여야합의로 처리했다.
 
 ▲여야가 당초보다 2조 원가량 순증된 총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사진은 지난 11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회의 장면. 

예산이 정부안보다 순증한 것은 2010년 예산 이후 11년 만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2월 1일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추경호 의원의 '2+2 회동'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등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으나 재원 확보 방법을 두고 대립을 빚었다.

민주당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고,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 등을 삭감하면 된다고 맞섰다.

협상 결과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7조 5,000억 원을 증액하고 5조 3,000억 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순증되는 2조 2,000억 원은 추가적인 국채발행으로 충당된다.

증액되는 7조 5,000억 원에는 서민 주거안정 대책, 탄소중립 달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취약계층 지원 예산 등이 포함된다.

특히 여야는 3차 재난지원금 3조 원, 코로나19 백신 예산 9,000억 원을 각각 우선적으로 증액 반영하기로 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앞선 2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가 큰 업종·계층에 선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감액되는 5조 3,000억 원 중에는 한국판 뉴딜 사업 관련 예산도 일부 포함된다.

이날 합의된 예산 총량에 맞춰 미세조정을 거치고 나면 정확한 내년 예산안이 나온다.

여야는 12월 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의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법정 시한(12월 2일) 이내에 예산안이 처리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21대 국회가 달라져야 한다는 국민 여망을 받들어 헌법이 정한 기일에 처리하게 됐다"며 야당의 협조에 감사를 표했다.

박 의원은 예산 순증과 관련해서도 "예년처럼 얼마를 감액하고 증액했는지 단순 비교는 어렵다"며 "특이한 신규 수요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설명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당초 생각한 수준까지 감액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민생 상황이 엄중하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임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