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 확인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인 ‘공인인증서’가 곧 폐지된다. 대신 계좌번호나 전화번호로 전자서명이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자서명 평가기관 선정 기준과 절차, 인정·평가 업무 수행 방법,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확인 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전자서명 서비스의 임의인증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1999년 개발된 공인인증서는 나라가 인정한 기관이 소유자 정보를 포함한 인증서를 발급해 주민등록증이나 서명 같은 신원 확인을 온라인에서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인증서 보관과 갱신 등 사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이달 10일부터는 계좌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로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서명을 발급받을 때 액티브 엑스(X) 등 프로그램이나 실행파일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10자리 이상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간편 비밀번호(PIN) 등으로도 가입자 인증을 할 수 있다.

공인 인증서를 기존에 발급받았다면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 만료 후 발급되는 공동인증서(가칭)도 민간 인증서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전자서명 사업자 평가기관은 사업자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평가기관 선정을 위한 기준과 절차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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