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된 국적, 언어, 인종, 출신국가 등으로 인해 국가의 독립성과 문화정체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왜 막아야만 하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데일리굿뉴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조장을 넘어 우리나라의 주권과 문화 정체성까지 훼손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왜 막아야만 하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 참석자들은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될 경우, '차별금지'라는 이유로 국내 정서나 여건에 맞지 않는 다른 국가의 문화나 관습이 국내에서도 인정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류병균 대표는 일례로 이슬람 문화권에서 허용되는 '일부다처제'를 제시했다. 류 대표에 따르면, 이슬람국가 출신 남성이 본국의 부인을 숨기고 우리나라에서 결혼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 해당 남성이 이슬람 문화의 일부다처제를 내세우며 한국의 법에 의한 처벌은 혐오와 차별이라고 주장한다면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타국인이 자국의 언어를 공용어로 지정해달라 요구했을 때도 받아들여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주권행동 연구소장 신만섭 박사는 "우리나라 헌법과 유엔헌장 제 1장, 국제인권규약 제1조 등에서는 국가의 독립성과 주권, 문화정체성을 최고의 가치로 규정하고 있다"며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핵심 가치를 파괴한다"고 지적했다.

신 박사는 "법 앞에 평등이라는 건 그 나라 국가법 앞에 평등을 의미한다"며 "전세계적으로 모두 평등이 아니다. 잘 분리하고 성찰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차별금지가 자칫 우리 민족공동체와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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