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광주 상공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가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30일 오전 서울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전두환, 비난 가능성·전직 대통령으로서 실망 커"
“미필적이나마 5·18 헬기 사격 인식”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 전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전 전 대통령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5·18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인다”며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고록을 출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또 “혐의를 부인하면서 성찰과 단 한마디 사과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헬기 사격 목격자 진술과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전일빌딩 탄흔 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충분히 유죄가 입증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조롱했다”며 전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다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3월 한 차례 재판에 출석한 이후 알츠하이머 등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 출석을 거부했다. 재판부가 바뀌면서 지난 4월 다시 법정에 출석했으며, 전 전 대통령이 재판장에 서는 건 이번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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