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수능을 앞두고 전국 입시학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시행한다.
교육부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지 않은 입시학원·교습소에 대해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학원법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볼 것”이라며 “대면 수업을 자제해 줄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이어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학원 측 과실로 감염이 확산할 때는 구상권, 고발 등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있음을 안내했다.
학생들에게도 수능일인 오는 12월 3일까지 학원·교습소 등원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고3 등 수험생이 다니는 학원 내에서 코로나19 전파가 일어날 경우 학원 명칭을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