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수능을 앞두고 전국 입시학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시행한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교육부가 수능을 앞두고 전국 입시학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시행한다.

교육부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지 않은 입시학원·교습소에 대해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학원법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볼 것”이라며 “대면 수업을 자제해 줄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이어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학원 측 과실로 감염이 확산할 때는 구상권, 고발 등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있음을 안내했다.

학생들에게도 수능일인 오는 12월 3일까지 학원·교습소 등원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고3 등 수험생이 다니는 학원 내에서 코로나19 전파가 일어날 경우 학원 명칭을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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