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며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및 여성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성 착취물 제작 유포를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도 있다.

또한 지난해 손석희 JTBC 사장에게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주겠다’고 속여 1천800만 원을 받고,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도 사기 피해금을 보전해주겠다며 3천만 원을 받은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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