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법 개정 세미나 포스터 ⓒ데일리굿뉴스
최근 낙태법 개정과 관련해 이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바른인권여성연합과 복음법률가회는 오는 11월 27일(금) 변호사 교육문화관 B1 세미나실에서 긴급진단 ‘낙태법 개정, 제대로 가고 있는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가진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의 이봉화 상임대표는 세미나 관련 인사말에서 “현재 입법 예고 중인 정부의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외국사례를 검토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오랫동안 생명운동을 펼쳐왔던 가톨릭과 기독교 등 종교계는 물론 여성단체, 학부모단체, 입양가족단체, 미혼모단체 등 55개 단체가 연대한 단체이며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복음법률가회 연취현 변호사는 ”작년 4월 1일 낙태죄에 대한 헌재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지만 강제적 규범을 정하는 형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응당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법무부가 제출한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의 좌장은 한국교회법학회장 서헌제 교수(한국교회법학회장)가, 발제자로는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학과), 김일수 교수(고려대 법학과), 홍순철 교수(고려대)가 나선다. 토론의 패널로서는 연취현 변호사(복음법률가회 운영위원), 전윤성 변호사(미국 변호사), 전혜성 사무총장(바른인권여성연합)이 맡는다.

주최 측은 ”낙태와 관련해 생명윤리를 비롯해 제반 이슈들을 깊이있게 검토해 볼 자리가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관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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