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개인이나 집단이 지켜야 할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개정했다.

개인 방역 수칙은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를 비롯해 ▲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 ▲ 30초 손씻기, 기침은 옷소매 ▲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 등 5가지가 있다.

기존과 달라진 점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항목이 추가됐고, 감염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 행동 요령과 구체적인 실내 환기 횟수 등을 명시한 것이다.

시설별 세부지침은 기존의 3개 분류(업무·일상·여가)에서 ▲ 중점관리시설 ▲ 일반관리시설 ▲ 고위험 사업장 ▲ 종교시설 ▲ 그 외 시설 등 5개로 세분화했다.

중점관리시설에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9개 유형에 ‘실내 스탠딩 공연장·방문판매’ 유형이 추가됐고, 일반관리시설에는 ‘오락실·멀티방’이 추가됐다. 고위험 사업장에는 유통물류센터가 포함됐다.

또한 방대본은 지역별로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군구별로 역학조사반을 구성해 운영하는 한편 환자가 급증해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대응하기 어려울 때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 지원한다.

특정 지역에서 환자가 증가할 경우에는 시군구 단위로 '방역 지원지역'을 지정해 조기·선제검사를 시행하거나 감염 취약시설을 점검하는 등 '정밀방역'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