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020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 내용을 발표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각자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올해는 총 66만7천명에게 1조8천148억원에 달하는 종부세가 고지됐다. 인원은 작년(52만명)보다 14만7천명(28.3%) 늘어났고, 세액은 5천450억원(42.9%) 증가했다. 이는 개인과 법인을 합한 수치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단연 서울이었다. 전체의 58.9%로 39만3천명이며 세액(1조1천868억원)으로는 65.4%에 해당한다.
다음으로는 경기도가 많았다. 경기도 대상자는 14만7천명(2천606억원)으로 작년보다 3만명(25.6%) 늘었고 세액은 729억원(38.8%) 증가했다.
토지분까지 합친 전체 종부세 대상은 74만4천명, 세액은 4조2천687억원이다. 작년(59만5천명·3조3천471억원)과 비교해 각각 14만9천명(25.0%), 9천216억원(27.5%) 늘었다.
종합합산 토지분 및 별도합산 토지분 종부세는 9만8천명에게 2조4천539억원이 부과됐다. 작년보다 6천명(6.5%), 3천766억원(18.1%) 늘어났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5.98%, 서울 14.73%였다.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인 강남(25.53%)·서초(22.56%)·송파(18.41%) 등 강남3구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