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020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 내용을 발표했다.(사진출처 연합뉴스)

국세청이 2020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 내용을 발표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각자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올해는 총 66만7천명에게 1조8천148억원에 달하는 종부세가 고지됐다. 인원은 작년(52만명)보다 14만7천명(28.3%) 늘어났고, 세액은 5천450억원(42.9%) 증가했다. 이는 개인과 법인을 합한 수치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단연 서울이었다. 전체의 58.9%로 39만3천명이며 세액(1조1천868억원)으로는 65.4%에 해당한다.

다음으로는 경기도가 많았다. 경기도 대상자는 14만7천명(2천606억원)으로 작년보다 3만명(25.6%) 늘었고 세액은 729억원(38.8%) 증가했다.

토지분까지 합친 전체 종부세 대상은 74만4천명, 세액은 4조2천687억원이다. 작년(59만5천명·3조3천471억원)과 비교해 각각 14만9천명(25.0%), 9천216억원(27.5%) 늘었다.

종합합산 토지분 및 별도합산 토지분 종부세는 9만8천명에게 2조4천539억원이 부과됐다. 작년보다 6천명(6.5%), 3천766억원(18.1%) 늘어났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5.98%, 서울 14.73%였다.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인 강남(25.53%)·서초(22.56%)·송파(18.41%) 등 강남3구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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