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전격 배제시키고 징계를 청구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윤 총장은 즉각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이 위법하고 부당하다"며 끝까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5분께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직접 브리핑에 나서 "오늘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직무배제 사유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망 손상 등 6개 혐의를 들었다.

추 장관은 구체적으로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11월 서울 시내에서 사건과 관련이 있는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을 부적절하게 만나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2020년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조국 전 장관 사건 재판부에 대한 보고서를 올리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해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채널A 사건과 한 전 총리 사건의 감찰을 방해한 것도 주요 혐의라고 전했다.

대검 감찰부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개시 보고를 하자 정당한 이유 없이 감찰을 중단하게 하고, 수사팀과 대검 부장들의 반발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해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남용했다고도 했다.

추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가 감찰에 나서자 윤 총장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지시해 총장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윤 총장이 한 검사장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감찰 개시 보고를 받은 뒤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언론에 보도되도록 했다며 정보 유출 혐의도 적용했다.

추 장관은 또 윤 총장이 지난달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고, 이후 대권 후보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는데도 이를 묵인·방조해 총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그는 윤 총장이 최근 법무부 감찰관실의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아 감찰을 방해한 것도 직무배제 혐의로 추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징계 청구 혐의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비위 혐의들도 엄정히 진상을 확인할 것"이라며 "검찰총장의 비위를 예방하지 못하고 신속히 조치하지 못해 국민께 심려 끼쳐 매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윤 총장은 추 장관 발표 직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그간 한 점 부끄럼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면서 "위법·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력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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