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가 급속히 번지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2단계 하의 방역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불필요한 외출 자제, 다중이용시설 이용 최소화 권장

최근 코로나19가 급속히 번지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2단계 하의 방역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급속히 번지면서 전국적 확산이 시작되는 단계를 말한다.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증가할 경우나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될 때, 전국 300명 초과 가운데 하나를 충족할 때 올릴 수 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지금은 대규모 확산의 시작 단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2단계 격상에 대해서도 현재 중대본 내에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진지하게 내부적으로 검토해 필요한 경우에는 단계 기준과 다른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제적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2단계로 격상될 경우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최소화하는 게 권장된다.

이에따라 우선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등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은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가 내려진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과 노래방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방의 경우 '4㎡당 1명' 인원 제한과 '사용한 룸 소독후 30분뒤 사용' 등의 현행 1.5단계 수칙도 그대로 적용된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저녁 시간까지는 정상 영업을 하되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일반관리시설 14종 역시 위험도가 큰 권역에 소재한 시설은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결혼식장·장례식장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1.5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면적 4㎡당 1명이지만 2단계에선 무조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음식섭취 금지와 더불어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은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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