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 한 고분 위에 주차된 승용차. (사진제공=연합뉴스)

경북 경주시가 18일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쪽샘유적 79호분 정상에 차를 몰고 올라간 20대 남성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시 30분께 경주시 황남동 쪽샘유적 79호분 정상에 자신의 SUV를 타고 올라간 혐의를 받는다.

경주 인근 도시에 사는 A씨는 경주시 조사에서 "경주에 놀러 갔다가 작은 언덕이 보여서 무심코 올라갔다"며 "고분인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높이 3m 남짓의 79호분 주위에는 안전 펜스가 설치돼 있었으나 A씨는 빈틈으로 차를 몰고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인근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으나 A씨가 이내 떠나는 바람에 현장에서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고 경주시가 사진에 찍힌 차량 번호를 조회해 사흘 만에 신원을 확인했다.

문화재청도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고분은 미발굴 상태인 쪽샘 79호분이며 봉분 경사면에서 봉분 정상까지 차량 바퀴 흔적이 나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주시 관계자는 "무단으로 고분에 올라가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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