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택배기사들의 과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사진출처 연합뉴스)

최근 코로나로 택배기사의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택배기사들의 과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택배사별로 상황에 맞게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그 한도에서 작업을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택배기사 작업 조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적정 작업시간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택배기사는 대부분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택배사나 대리점과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다. 특고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장시간 근무 위험에 노출돼 있다.

정부는 또 주간 택배기사에 대해서는 오후 10시 이후 심야 배송을 제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오후 10시부터는 업무용 앱을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노사 협의를 거쳐 택배기사의 토요일 휴무제를 도입하고, 택배 분류작업에 대한 부담도 줄여나갈 계획이다.

택배기사에 대한 택배사와 대리점의 갑질에 대한 개선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장관은 "택배기사 수수료 저하를 야기하는 홈쇼핑 등 대형 화주의 불공정 관행을 조사하고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배송 수수료를 떨어뜨리는 대형 화주의 이른바 '백마진'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백마진은 택배사가 대형 화주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리베이트로, 배송 1건당 600원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택배기사의 적정 작업시간, 심야 배송 제한, 분류작업 기준, 갑질 금지 등을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겠다”며 택배 사업자 인정 요건으로 활용하는 등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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