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10시부터 야놀자나 11번가 등 24개 온라인 여행사에서 쿠폰을 내려받아 국내 숙박시설에 예약하면 최대 4만원까지 숙박비를 할인받을 수 있다.
 
▲장수 대곡관광지 한옥 숙박시설(사진 출처=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중단했던 숙박·여행 상품 할인 쿠폰을 4일부터 다시 지급한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과 논의해 이런 행사를 시행한다.

숙박비가 7만원 이하인 숙소는 3만원, 7만원 이상인 숙소는 4만원을 각각 깎아준다.

총 쿠폰 발급 규모는 100만 장으로 이중 3만원 할인권이 20만 장, 4만원 할인권이 80만 장이다.
이용 가능 기간은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등 성수기를 제외하고 11월 4일부터 12월 23일까지다.

쿠폰을 발급받으면 당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숙소를 예약해야 한다. 쿠폰을 발급받고도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무효 처리된다. 이럴 경우 다음 날 오전 10시부터 온라인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다시 내려받을 수 있다.

단 사업이 잠정 중지되기 전인 올해 8월 할인 쿠폰으로 숙소를 예약한 사람은 1인 1매 원칙에 따라 쿠폰을 다시 발급받을 수 없다. 쿠폰을 받았지만, 숙소를 예약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할인 가능 시설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농어촌민박, 모텔 등 국내 숙박시설이다. 미등록 숙소나 아고다, 호텔스닷컴 등 해외 온라인 여행사에서 예약하는 숙박시설에는 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

4일 오전 10시부터 롯데월드 등 전국 주요 놀이공원 할인 쿠폰 3만6천 장도 인터파크 티켓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다. 전국 주요 놀이공원에서 입장권과 자유이용권 등을 최대 60%까지 할인해 준다.

중대본은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방역을 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조정했다"며 "숙소·관광시설·식당 등 시설별 방역수칙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쿠폰 사용 방법과 적용 가능 숙박시설 등 자세한 정보는 안내 홈페이지(ktostay.interpark.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저작권자 © 데일리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