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이하 예장통합) 총회 소속 서울동남노회가 제79회 정기노회를 27일 새노래명성교회를 포함한 6개의 교회에서 나눠 열었다. 노회는 교회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다. 이날 노회에선 지난해 명성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소속 서울동남노회가 제79회 정기노회를 새노래명성교회에서 열었다. ⓒ데일리굿뉴스


김수원 노회장은 지난해 노회가 명성교회에 유경종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것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경종 목사는 이날 노회에서 부목사 연임 청원, 장로 고시, 목사 후보생 고시 등 명성교회 관련 안건을 청원했다.

이에 대해 김 노회장은 청원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예장통합 총회가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결의한 명성교회 수습안 제2항에는 '서울동남노회는 2019년 11월 3일경에 명성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한다' 라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김 노회장에 따르면 “자신이 아닌 전 임원회 최관섭 노회장을 통해 유경종 목사를 파송했고, 파송 날짜 또한 수습안에 명시된 날짜보다 빨랐다는 것”이다.

노회 임원회는 노회 내에 일어나는 일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의결사항은 현직 노회장을 포함한 임원들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명성교회 측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명성교회 이종순 수석장로는 "전 임원회에서 임시당회장 승인을 받았으며, 우리의 사정을 글 하나하나 따져가며 토씨에 얽매여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시당회장 파송을 허락한 전 노회장이었던 최관섭 목사는 "시행규칙대로 파송한 것이 맞으며, 명성교회에 빨리 파송하지 않으면 안되는 형편이어서 급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김수원 노회장은 명성교회가 임시당회장이 아닌 대리당회장 자격으로 안건을 청원할 것을 전했다.

이어 김 노회장은 "나중에 명성교회를 위해 법규적인 문제나 법리적인 시빗거리가 없게 하기 위한 절차"며 "대리당회장이 명성교회의 모든 사항을 청원하는 것은 합법하다"고 주장했다.

노회는 이 문제를 표결에 부쳤고, 노회 소속 헌의위원회와 정치부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노회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화상회의로 6개 교회에서 진행됐으며, 신임 노회장에는 손왕재 목사, 목사 부노회장에는 김용석 목사, 장로 부노회장에는 이강오 장로 등이 각각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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