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관련 재판이 22일 시작된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사진출처=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2일 이 부회장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공판 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이 부회장이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

제일모직의 주가를 띄우는 대신 삼성물산의 주가를 낮추기 위해 거짓 정보를 유포하거나 중요 정보를 은폐하는 등 각종 부정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당시 합병이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합법적인 활동"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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