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 서비스가 오는 12월부터는 제2금융권까지 확대 적용된다(사진출처=연합뉴스)

지금까지는 제1금융권 고객만 이용할 수 있었던 오픈뱅킹(Open Banking) 서비스가 오는 12월부터 확대 적용된다. 앞으로는 농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 고객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오픈뱅킹은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만으로 고객이 가진 모든 계좌를 조회하고 출금이체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해 12월 출범 이후 이용자 수는 2천200만명(9월 기준)에 달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3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열어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은행과 핀테크(금융 기술) 기업으로 한정된 오픈뱅킹 참가 기관 범위가 상호금융, 증권사, 카드사 등으로 확대된다.
 
수신계좌가 있는 상호금융, 저축은행은 12월부터 전산개발이 끝나는 대로 오픈뱅킹 서비스를 연다. 저축은행중앙회는 내년 3월부터 제공한다.
 
수신계좌가 없는 카드사는 내년 상반기 중 참여할 예정이다. 오픈뱅킹 이용 가능 계좌도 현재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 예금에서 예·적금 계좌로 확대된다.
 
예금 잔액을 모아 금리가 높은 다른 은행의 정기 예금이나 적금 계좌로 이체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 관리),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 사업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체 인프라 문제도 논의됐다.
 
마이데이터 업체를 통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마이데이터 앱 접속만으로 자동차보험 가입과 자금 이체가 가능해진다.
 
현재는 보험사 앱(상품 가입)과 은행 앱(자금이체)을 별도로 접속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핀테크 기업과 새로 참여하는 기관도 일정 수준 데이터를 제공하고, 핀테크 기업도 오픈뱅킹망 운영 비용 일부를 분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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