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신이 낳은 아이를 20만 원에 거래하겠다는 소위 '아이 입양' 게시글 파장을 낳은 미혼모의 아이가 보육 시설로 보내졌다.
 
 ▲최근 '아이 입양' 게시글 파장을 낳은 미혼모의 아이가 보육 시설로 보내졌다. (독자제공, 출처=연합뉴스)

제주도는 미혼모 A 씨가 혼자 힘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형편임에 따라 지난 10월 19일 아이를 도내 모 보육 시설로 옮겼다고 밝혔다.

미혼모와 아이가 헤어진 19일은 아이가 지난 13일 출생한 지 6일째 되는 날이다.

미혼모 A 씨는 도내 모 산후조리원을 나와 미혼모를 지원하는 지원센터에 입소했다.

A 씨는 아이 아빠와 자신의 부모 도움을 받을 수 없고 본인도 벌이가 없는 상태라 양육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를 조사했던 경찰도 A 씨 본인 혼자서 그동안의 과정을 감내하는 등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출산 후 친권 포기를 통해 아기를 합법적으로 입양 보내는 절차를 밟아왔다.

이번 '아이 입양' 게시글 파장은 출산 장려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미혼모의 출산과 양육 지원 제도에 대해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된 셈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무엇이 합법적 입양 절차를 밟는 것을 가로막았을까"라며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서 사회적 비난까지 맞닥뜨린 여성에 대해 보호와 지원을 하겠고 또 제도 개선점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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