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낙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사진출처=연합뉴스)

미성년자, 보호자 동의 없이 낙태 가능
각계 “생명경시 풍토 확대…개정 반대”
“태아 살인 정당화” 우려 목소리 확산


정부가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낙태 관련법(형법·모자보건법·이하 낙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낙태법에서는 임신 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낙태가 금지된다. 다만, 임부나 배우자에게 유전적 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근친 관계 간 임신, 임부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는 임신 2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임신 초기 낙태까지 처벌하는 형법상 낙태죄가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법 개정이다. 
 
낙태법이 개정되면 임부는 임신 14주 이내라면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요건 없이 자기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성범죄로 인한 임신이나 임부의 건강 위험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신 15주∼2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한다.
 
미성년자의 낙태도 허용된다.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의 상담사실확인서 등으로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만 16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있더라도 학대 등으로 동의받을 수 없는 경우 이를 입증할 공적자료와 상담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낙태가 가능해진다. 낙태죄는 유지되지만, 사실상 낙태를 전면 허용한 셈이다.  

이에 여성계와 종교계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44개 여성·종교·생명 단체가 연대한 행동하는프로라이프는 “14주 시기의 태아는 엄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고통을 느낄 수 있다”며 “특히 미성년자 구분 없이 먹는 낙태약인 자연유산 유도제 사용을 허용한 부분은 공식적으로 태아 살인을 정당화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전국 대학교 여성 교수들 174명도 해당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강력히 반대했다. 이들은 "태아는 여성의 신체의 일부가 아닌 한 인간으로 성장하게 될, 생명권을 가진 독립된 생명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낙태 허용 범위를 심각하게 확대했는데 대부분의 낙태가 12주 안에 이뤄지는 점을 감안했을 때 사실상 모든 낙태를 허용하는 셈"이라며 "태아의 생명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무분별한 낙태 합법화를 통해 생명 경시 풍토가 조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교총은 “무분별한 낙태 합법화를 통해 생명 경시를 법제화할 것이 분명하다”며 "인간의 자기결정권은 자신 혹은 타인의 생명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신으로 생성된 태아는 어머니의 보호 아래 있다 하더라도 별개의 생명체로서 존중돼야 한다"며 “사회 환경과 분위기에 편승해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과 생명권 등을 내세우며, 낙태죄의 완전 폐지를 결정하고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처사”라고 역설했다.

정부는 입법안이 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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