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은행 연체자나 채무자들이 채무조정 개시 전에 상환유예가 가능해지게 됐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0월 14일 취약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한 신용회복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모든 채무 및 연체자들이 채무조정 개시 전에 상환유예가 가능해지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데일리굿뉴스

손 부위원장은 이날 영상으로 진행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30일 이하 연체자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자 등에게만 적용되던 채무조정 개시 전 상환유예 제도를 전체 연체자에게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구체적인 신용회복제도 개선안을 내주 중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서민금융법 개정 및 소비자신용법 제정도 신속히 추진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은행, 보험, 카드 등 금융권에서는 창구에서 소상공인 등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끼워팔기'가 없는지 스스로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한국판 뉴딜 사업과 관련해서는 "관계기관과 친환경에너지·미래차· 인공지능(AI) 등 뉴딜 분야별 투자설명회를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해 시장참가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연장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하며 내년 3월 공매도 재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오늘 파생상품시장을 시작으로 외국인투자 및 증시 동향 등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에 따른 시장 영향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며 "내년 3월 공매도 재개를 위해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보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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