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 소득공제 혜택을 못 받은 금액이 최근 5년간 15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출처=연합뉴스)

무기명 발급된 현금영수증 금액 총 150조 6,000억 원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 소득공제 혜택을 못 받은 금액이 최근 5년간 15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 금액은 총 150조 6,000억 원이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 업체는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실명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만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기명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무기명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무기명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업체의 소득원은 파악이 되지만 소비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연도별로 보면 무기명 현금영수증 발급은 2015년 32억 2,000 만건(27조 8,000억원), 2016년 32억건(30조 4,000억원), 2017년 30억4천만건(31조 4,000억원), 2018년 28억 1,000만건(32조 5,000억원), 2019년 26억 1,000만건(29조 3,000억원) 이뤄졌다.

무기명 현금영수증은 실명 현금영수증보다 비교적 소액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명 현금영수증 건당 평균금액은 2015년 3만 7,000원, 2016년 3만 9,000원, 2017년 4만 4,000원, 2018년 4만 8,000원, 2019년 4만 7,000원이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현금영수증 무기명 발급으로 사라지는 소득공제 혜택이 납세자들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친화적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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