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북측에 의해 피살된 후 화장처리된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남측 공무원 A씨 사건과 관련 군당국의 당시 조치에 대해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군 당국이 A씨가 북측으로 넘어가 북측 인원과 접촉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사실상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9월 2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연평도 인근 해상 실종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9월 24일 군 당국에 따르면 소연평도에서 어업지도 중 사라진 공무원 A 씨(47)가 북측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의해 최초 발견된 시점은 지난 22일 오후 3시 30분께다.

전날 A씨가 어업지도 중 실종됐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된 지 약 28시간 만이다.

군 당국은 북측이 구명조끼를 입고 '소형 부유물'에 탑승한 '기진맥진한' 상태의 A씨를 최초 발견한 정황을 입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군 당국은 당시엔 그를 실종자로 특정하진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이 오후 4시 40분께 북측이 A씨에게 표류 경위를 확인하고 '월북 진술'을 들은 정황을 입수한 뒤부터는 상황이 다르다. 이때를 계기로 실종 당사자임을 특정할 수 있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A씨가 총살된 건 '월북 진술'이 이뤄진 지 약 5시간 만인 오후 9시 40분께로 파악됐다. A 씨를 발견한 북한 군부대에서 상부의 지시를 기다렸던 것으로 추정된다.

상부의 지시를 받아 고속정에 탄 북한군이 A씨를 향해 총격을 가했고, 30분쯤 뒤 방호복과 방독면을 착용한 북측 인원이 해상에서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웠다.

군의 설명을 종합하면 A씨가 북측에 최초 발견된 이후 총살되기까지 5∼6시간가량 생존해 있었다는 의미다. 이는 곧 우리 군이 국제상선통신망 등을 이용해 북측에 즉각적인 연락을 취했다면 적어도 '참변'만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건이) 북한 측 해역에서 발생했고, 처음에 위치를 몰랐다"면서 "북한이 설마 그런 만행을 저지를 줄 몰랐다"고 말했다.

또 "우리측 첩보 자산이 드러날까 봐 염려된 측면도 있었다"며 "우리가 바로 (첩보 내용을) 활용하면 앞으로 첩보를 얻지 못한다. 과거 전사를 보면 피해를 감수하고도 첩보 자산을 보호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남측 민간인을 총살한 것도 모자라 시신까지 불에 태운 북한의 잔인한 행위를 군이 사실상 지켜보기만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A 씨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만 하루가 지났고 군사적 긴장도가 높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벌어진 '특이 동향'에 대해 마냥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차원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논란을 빚고 있다. 22일 밤 A씨의 피격 및 시신을 불에 태운 정황이 확인된 직후인 23일 오전 1시께 서욱 국방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 외교안보 수장들이 청와대로 소집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23일 오후에 군이 발표한 내용은 '실종자가 발생했으며 생사는 단정할 수 없다'는 '반쪽' 사실이었다.

당국이 북한에 '실종 사실 통보와 관련 답변'을 처음으로 공식 요구한 것도 23일 오후 4시 45분이어서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미 북측이 실종자를 이미 잔인하게 총살한 뒤 시신을 불에 태운 다음 날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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