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증여 재산이 4년만에 배로 늘어나 한해 1조 2,500억 원에 가깝게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성년자 대상 증여 재산이 4년만에 배로 늘어나 한해 1조 2,500억 원에 가깝게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3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미성년자 증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2019년 통계 미산출)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는 9천708건, 증여 재산액은 1조 2,577억 원이다.

이는 2014년의 5,051건, 4,884억 원에서 4년만에 건수로 92%, 재산액으로 113%나 늘어난 규모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미성년자 대상 증여는 총 3만3천731건, 증여액은 총 4조 1,135억 원에 달했다.

5년간 증여재산별 증여액은 ▲ 금융자산 1조 3,907억 원 ▲ 토지·건물 1조 3,738억 원 ▲ 유가증권 1조 632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건물의 증여액은 이 기간 636억 원에서 1,921억 원으로 202% 급증, 자녀 대상 부동산 증여 확대 추세를 그대로 드러냈다.

5년간 연령대별 증여액은 ▲ 만 0∼6세 9,838억 원 ▲ 만 7∼12세 1조 3,288억 원 ▲ 만 13∼18세 1조 8,010억 원이다.

미취학아동 연령대인 0∼6세 대상 증여는 2014년 1,144억 원에서 2018년 3,059억 원으로 무려 167% 증가했다. 이 기간 만 7∼12세와 만 13∼18세 대상 증여액은 각각 102%와 77% 증가했다. 미성년자 중에도 미취학아동 시기 증여가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늘어난 셈이다.

사실상 출생 직후 증여가 이뤄진 만 0세 '금수저' 증여는 2014년 23건에서 2018년 207건으로 늘었으며, 건당 평균증여액도 5,700만원에서 1억 5,900만 원으로 많아졌다.

양향자 의원은 "미성년자 대상 증여 급증 추세 속에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변칙증여도 증가할 것으로 의심된다"며 세부담 없는 부의 이전 행위에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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