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과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아동 돌봄 등에 대한 지원금을 24일부터 지급한다.
 
▲ 추석 연휴를 일주일여 앞둔 22일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로 북적이는 서대문구 영천시장에 문재인 대통령의 추경 관련 국무회의 발언 모습이 방송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는 추석 전에 지원금을 최대한 지급한다는 원칙이다.

일정 기한 신청을 받은 후 일괄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청 순서대로 지급하므로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먼저 받는 구조다.

정부는 23일 임시 국무회의, 직후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소집해 4차 추가경정예산 상에 반영된 각종 지원금에 대한 지급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추석 전에 지급이 시작되는 사업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특별돌봄, 청년특별구직지원 등 자금이다. 총 1천23만명에게 6조3천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정부가 행정정보 등을 활용해 분류한 지원금 지급 대상에 안내 문자를 보내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자금을 입금한다는 방침이다. 빠르면 신청 다음날, 늦어도 추석 전에는 최대한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신청하는 사람에게 먼저 지급되는 방식이다. 다만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가 이미 정해져 있는 만큼 늦게 신청한다고 자금을 못 받는 일은 없다.

가장 먼저 지급이 시작되는 사업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다. 1차 지원금을 수령한 특고(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50만명에게 50만원씩을 추가 지급하는 사업으로 24일부터 집행을 시작한다.

1차 지원금을 지급한 대상에 대한 데이터가 이미 확보돼 있으므로 신청 의사만 확인하면 지원금을 바로 입금하겠다는 계획이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새희망자금도 25일부터 집행을 시작한다. 24일 온라인 신청을 개시한 후 하루 만에 집행을 시작하는 것이다.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20만원은 28일부터 집행이 시작된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초등학생 등은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한다. 29일까지는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저소득·취약계층 대상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은 29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한다. 1차 신청대상자에게는 23일 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