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다 화재가 발생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 외벽이 17일 오전 검게 그을려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14일 라면을 끓이려다가 일어난 화재로 중상을 입은 초등학생 형제의 엄마가 사고 전날부터 집을 비운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초등생 A(10)군과 B(8)군 형제의 어머니 C(30) 씨는 화재 발생 당일인 지난 14일 경찰의 "화재 당시 어디 있었느냐"는 물음에 "지인을 만나고 있었다"고 답했다.

C 씨와의 면담은 A군 형제가 화상 치료를 받기 위해 이송된 인천의 한 병원에서 진행됐으며 정식 조사는 아니었다.

경찰에 따르면 C 씨는 지인이 누구인지는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으며 옆에 있던 그의 가족들은 "개인적인 질문을 하지 말라"며 경찰관들에게 다소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A군 형제는 지난 14일 오전 11시 1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4층짜리 빌라 2층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가 일어난 화재로 중화상을 입었다.

엄마 C 씨는 화재 당시 현장에서 "어제 집에서 나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화재 발생 이후 10∼20분가량이 흐른 뒤 현장에 도착했으며 곧바로 병원에 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C 씨는 과거 A군을 때리거나 B군 등을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및 방임)로 불구속 입건돼 지난달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지속해서 상담을 받으라는 아동보호사건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들이 상태가 호전돼야 진술도 들어볼 수 있다"며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A군 형제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등교하지 않았다. 형제는 비대면 수업을 하는 중에 외출한 엄마가 없는 집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려다가 변을 당했다.

C 씨와 그의 아들 2명은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로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매달 수급비와 자활 근로비 등 160만 원가량을 지원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엄마 C 씨는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으로 인해 지난달 25일 자활 근로 사업이 중단되기 전까지 매달 종이가방 제작과 포장 작업을 하는 시간제 자활 근로에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6월과 7월에는 근로에 활발히 참여해 67만 7,000원과 70만 원을 자활 급여로 지급받았으나 8월에는 4일을 일해 13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군 형제는 현재 서울 한 병원 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동생 B군은 상태가 다소 호전됐지만, A군은 전신의 40%에 3도 화상을 입은 A군은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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