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105개 단체가 부천시 인권조례 제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부천동성애대책시민연대, 건강한부천시만들기시민연합,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 등 105개 단체가 연합해 '부천시 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경기 부천시에서는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제정문화위원회 소속 박명혜 시의원이 '부천시 인권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작년에 이은 두 번째 시도다.
 
이에 단체들은 최근 성명을 내고 "인권조례를 제·개정할 시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의견서를 접수하는 기간을 통상 20~21일간 넉넉히 주어야 하는데, 최근 전국 각 지자체 의회에서 발의하는 인권조례 입법예고와 관련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을 겨우 5일 밖에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명혜 부천시의원 역시 인권조례안의 의견서 접수 기간을 5일 밖에 주지 않았다"면서 "평소 조례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경우가 아니면 시민들이 조례가 입법예고 되었는지 조차 알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단체들은 부천시 인권조례 제정을 강력히 반대하며, 이 같은 시도가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시키고 역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부천시 인권조례도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관계법령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해 제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 성적지향, 병력 등을 넣어,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 비판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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