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회로 제한된 육아휴직을 최대 3회에 걸쳐 나눠 쓸 수 있도록 하고, 여성이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사용 횟수를 늘리고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사진제공=연합뉴스)

내년부터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한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정부는 2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아 범부처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현행 1회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개인 사정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향이다.

예컨대 직장인 남성 A씨가 아내의 육아휴직 일정, 회사 업무 일정 등을 고려해 육아휴직을 3번에 걸쳐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정부는 예시를 제시했다.

또한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기로 하고, 현재 출산 전 44일만 쓸 수 있는 출산전후휴가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육체노동이 동반되는 일을 하는 여성 B씨가 임신 후 육아휴직을 사용해 무리한 육체 활동으로 인한 유산 위험 없이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가 다음 달부터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맞벌이 가정의 공동 육아 기반을 조성하고자 올 하반기 관련 제도 개선 검토에 착수해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의 모성보호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한 기업에 최초 1∼3회 지원금(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여성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가사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 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 도입 ▲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 표준이용계약서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한다. '가사근로자 시장'을 공식화하려는 취지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에도 제출돼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었으나, 20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가사·돌봄 노동시장 인력 수급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해 유휴인력·외국인력 등을 활용해서 부족한 인력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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