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산모 배 속에서 거즈가 발견돼 피해자 측이 의료사고를 주장하고 있다.
 
▲제왕절개 산모 배 속에서 발견된 의료용 거즈(사진 출처=연합뉴스)

13일 피해자 A(33)씨 가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8일 제주 시내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첫째 아이를 출산했다.

A씨는 출산 후 계속해서 구토와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이자 나흘 뒤 인근 종합병원을 찾아가 진료를 받고 배 속에 거즈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배 속에서 발견된 의료용 거즈는 길이 13∼15㎝에 달했다고 피해자 가족은 밝혔다.
A씨는 곧바로 배 속에서 거즈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다가 지난 3일 퇴원했으며 지금은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A씨 남편 B(34)씨는 "제왕절개 수술 당시 지혈에 사용됐던 것으로 보이는 거즈가 아내 직장과 소장 부위를 압박하던 상태였다"며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도 했지만, 당시 배 속의 거즈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B씨는 "아내가 이번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데도 당시 제왕절개 수술을 한 산부인과 원장이 아닌 다른 직원이 대신 전화로 보험 처리 절차를 알리는 등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산부인과 원장은 "산모가 거즈 제거 수술을 받은 병원에 직접 찾아갔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면회를 할 수 없어 산모와 직접 통화해 사과드렸다"며 "남편분이 사고 발생 후 아이를 보러 산부인과를 찾았을 때도 여러차례 직접 사과했다"고 말했다.

원장은 "또 이러한 상황에서 담당 의사인 제 얼굴을 보기도 싫겠지만, 그래도 우리 조리원에 계실 의향이 있으면 꼭 연락해 달라고 말씀드렸었고, 보상 절차를 물으셔서 관련 내용을 전한 상태"라며 "앞으로도 이번 사고와 관련한 협의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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