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을 먹은 후 설사·두드러기 등 부작용이 있었다는 신고가 최근 5년간 4천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기능식품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 신고가 지난 5년 간 4천 건 이상 들어왔다.(사진제공=연합뉴스)

건강기능식품 시장 커지면서 이상 사례도 늘어나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신고는 2015년 502건, 2016년 696건, 2017년 874건, 2018년 964건, 2019년 1천132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면서 5년간 총 4천168건에 달했다.

이상 사례는 설사, 복통, 두드러기, 메스꺼움, 변비가 대부분이었다.
 
제품별 이상 사례를 보면 영양보충용제품은 위장관 이상·설사·구토, 프로바이오틱스는 설사·변비·복통, EPA/DHA 함유유지(오메가3)는 가려움·설사·두드러기·소화불량,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은 설사·두드러기·복통·생리이상 등이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 관련 신고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2015년 1조8천억원에서 2019년 3조원 규모로 커졌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자와 수입·판매업자, 약국개설자 등 영업자가 이상 사례를 제대로 보고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 등을 담은 안내서를 발간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영업자는 이상 사례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식품안전나라 사이트 통합민원상담을 활용하거나 전화, 팩스, 우편 등을 통해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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