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인기 유튜버들의 ‘뒷광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뒷광고’는 광고 및 협찬을 받아 제작된 영상들을 ‘광고임을 알리지 않고’ 업로드하는 것을 의미한다. 명백한 불법이지만 당사자가 밝히지 않는 한 감독기관이 광고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2019년 한국소비자원이 상위 인플루언서 계정 60개의 광고성 게시글 582개를 분석한 결과 광고임을 표기한 경우는 단 174건에 불과했다.
 
▲인기 유튜버들의 ‘뒷광고’ 논란이 커지자 줄 이은 사과가 계속되고 있다. (좌상부터 시계방향)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양팡, 샌드박스, 문복희의 유튜브. ⓒ데일리굿뉴스 

최근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씨에 이어 문복희, 햄지, 나름 등의 인기 유튜버가 뒷광고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 입장을 밝혔다. 양팡 등 구독자 수십만을 보유한 유튜버도 뒷광고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먹방 유튜버로 유명한 쯔양은 뒷광고 논란에 사과를 했음에도 악플 세례가 쏟아지자 은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유튜버들의 사과가 줄줄이 이어지자 구독자 253만 명을 자랑하는 ‘초통령’ 도티(본명 나희선)가 대표로 있는 엔터테인먼트 ‘샌드박스네트워크’도 뒷광고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샌드박스는 2015년 도티와 이필성 대표가 공동창업한 MCN(다중 채널 네트워크)기업이다. 이 회사에는 유명 유튜버 엠브로, 크라온, 방송인 유병재 등이 소속돼 있으며, 크리에이터 300여 팀이 유튜브 구독자 1억여 명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소비자들의 분노도 거세지고 있다. “유튜버가 쓰는 제품이니 믿고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소비자들을 속였다는 것에 비난이 커지고 있는 것.

하지만 현재로서는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르면, 광고주와 상품을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사람 사이의 이해관계를 시청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업체는 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이 부과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유튜버들의 영리활동에 대한 별다른 제재나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 최대 검색엔진인 구글의 경우 광고정책에 따라 유튜버에게 동영상 내에 ‘유료프로모션’임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전문가들은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정연우 세명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유튜브는 통신이기는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대로 규제를 하지 못한다”면서 “혐오, 차별, 허위, 조작 정보는 삭제하도록 조치할 수 있지만 광고성 정보 전달은 규제할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 교수는 “광고라고 하면 진실한 정보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면서 “그러다 보니 광고가 아닌 공정한 정보처럼 위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술한 규제가 사태 키워…공정위 내달 강화 지침

‘뒷광고’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가 계속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에 나설 방침이다.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통해서다.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면 소비자들이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를 어길 시에는 사업자에게 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고발 조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정위의 강화 지침이 실제적인 효과로 이어질지는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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