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만희(89) 교주 측이 12일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수원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 측이 12일 수원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사진 출처=연합뉴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이 교주에 대한 구속적부심은 13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같은 날 오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교주는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단체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구속한 이 교주에 대한 수사를 마치는 대로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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