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스포츠계의 만연한 폭력문제는 유명선수나 무명선수를 가리지 않고 지속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경기)의 고(故) 최숙현 자살사건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트라이애슬론 故 최숙현 선수의 자살을 계기로 선수를 폭행한 지도자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고 최숙현법'이 지난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이런 시점에서 선수를 폭행한 지도자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고(故) 최숙현법'이 지난 8월 4일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설치를 명문화하고, 선수 폭행 등 스포츠 비리에 연루된 단체와 지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조사에 비협조하는 것만으로도 책임자 징계가 가능하다.

혐의가 확정된 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은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이 개정안은 철인 3종 경기 경주시청팀 최숙현 선수가 수년간 팀 내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공론화돼 법제화됐다.

이영열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은 “최숙현 선수 사건의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 성적주심주의 문화 개선을 위한 내용 등이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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