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훈육을 빙자한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는 62년 만에 민법상의 '부모 징계권'을 삭제하기로 했다. 사진(오른쪽)은 '경남 창녕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 계부 A 씨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최근 훈육을 빙자한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62년 만에 민법상의 '부모 징계권'을 삭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유 부총리는 "부모의 체벌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민법상 징계권(제915조)을 빠른 시일 내 개정하겠다"며 부모의 바람직한 양육문화를 확산시킨다는 구상을 밝혔다.
 
지난 1958년 제정된 민법 915조는 친권자가 양육자를 보호·고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조항을 두고 자녀를 부모의 종속이나 소유물로 인식시킬 수 있고, 아동학대를 '사랑의 매'라는 명목으로 정당화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부모 징계권이 도마 위에 오른 이유다.
 
최근에도 훈육을 빙자한 아동학대는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달 30일 10살짜리 아들을 거리로 끌고 나와 학대하고 흉기로 위협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9살 소녀가 계부와 친모로부터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당하다 탈출한 데 이어 9살 남아가 계모에 의해 여행 가방에 갇혀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가해자들은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거나 거짓말에 대한 훈육 차원이었다고 진술해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정부의 이번 대책에 여론은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체벌과 학대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전문가들은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양육에 대한 사회적 통념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다차원적인 공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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